세금·세무

면세 계산서 25일 지나서 발행, 거래처 불이익

안녕하세요, 7월 25일이 지나서 면세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면세법인인데요 그러면 합계표 제출을 했을텐데 25일 지나서 6월 거래분 계산서를 끊어줬는데 불이익 받는거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거래처는 7월 25일 이후에 면세 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해서 거래처에 바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불이익은 주로 발행자인 공급자에게 집중되며, 공급받는 자는 적격증빙(계산서)을 뒤늦게라도 수취하여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 국세청 집행기준 등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산세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0.5%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