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오인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맞는 사업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려는 경우 단순착오,
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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