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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25년1기) 공제가 안된다고해서요

근데 공급자가 확정신고기한지나고1년이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가 없다고하는데

그럼 기존 25년1기 기존사업자가

잘못수취해서 적용 할 위장수취가산세도

공급자가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내도되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오인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맞는 사업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려는 경우 단순착오,

    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면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면 둘다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상대방과 협의하여 수정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