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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던데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이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시행되기전 이번년도 3월? 당시에는 분명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사업자인데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되네요.

원래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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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당시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효력이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우선 이번 7.2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기준이 종전 연간매출액 4800만 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4800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는 종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었던만큼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다음에도 그 의무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 중에서 개정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진 사안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되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개정]간이과세자 8천만원, 납부면제자는 4천800만원으로 기준금액 상향

    [출처: 국세청]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것입니다. 앞으로 8천만원 까지 간이과세자가 확대되면서 변경된 기준으로 일반에서 간이과세자가 된 사업자는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 3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발행이되었더라도 무효가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수취도 불가능하며 영수증,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만 발급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