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체가 면세점에 구매확인서 발급안되어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이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 구매확인서받은후에도 발급못한 경우는 가산세내나요?

업체가 면세점에 공급시 구매확인서 발급안되어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이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 구매확인서받은후에도 영세율계산서를 발급못한 경우는 가산세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가 면세점에 공급시 구매확인서 발급안되어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이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 구매확인서받은후에도 영세율계산서를 발급못한 경우는 가산세 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