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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가마우지84
업체가 면세점에 공급시 구매확인서 발급안되어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이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 구매확인서받은후에도 영세율계산서를 발급못한 경우는 가산세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가 면세점에 공급시 구매확인서 발급안되어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이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 구매확인서받은후에도 영세율계산서를 발급못한 경우는 가산세 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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