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기준 초과 시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대상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질문내용이 명확하진 않지만 간편장부대상자지만 기준 초과여서 단순경비율 대상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