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시 가산세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23년엔 사업이 잘 되어서 24년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었는데, 24년 들어 지병과 사기로 인해 매출액이 2천만원 조금 넘긴 경우인데요, 전문가께서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내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세금 내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려합니다.
근데 검색하다보니, 가산세만이 아니라 다른 불이익도 있는데
경비 인정이 안된다는 게 맞나요? 간편장부에 기입되는 필요경비도 아예 인정이 안된다는 건가요? 이건 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카드로 받은 건데.. 그래도 필요경비를 인정 못 받나요??
아 그리고 불성실사업자로 낙인찍혀서 주시대상이 된다는데 이건 무슨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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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는 모두 인정이 됩니다. 세법상 실질적인 불이익은 무기장가산세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무신고 및 무기장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이 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장부에 기입되는 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즉 장부를 비치하는 것은 모든 사업자의 필수 의무인데, 장부를 신고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주의 깊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