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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시 가산세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23년엔 사업이 잘 되어서 24년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었는데, 24년 들어 지병과 사기로 인해 매출액이 2천만원 조금 넘긴 경우인데요, 전문가께서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내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세금 내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려합니다.

근데 검색하다보니, 가산세만이 아니라 다른 불이익도 있는데

경비 인정이 안된다는 게 맞나요? 간편장부에 기입되는 필요경비도 아예 인정이 안된다는 건가요? 이건 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카드로 받은 건데.. 그래도 필요경비를 인정 못 받나요??

아 그리고 불성실사업자로 낙인찍혀서 주시대상이 된다는데 이건 무슨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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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는 모두 인정이 됩니다. 세법상 실질적인 불이익은 무기장가산세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무신고 및 무기장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이 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장부에 기입되는 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즉 장부를 비치하는 것은 모든 사업자의 필수 의무인데, 장부를 신고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주의 깊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