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시 가산세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23년엔 사업이 잘 되어서 24년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었는데, 24년 들어 지병과 사기로 인해 매출액이 2천만원 조금 넘긴 경우인데요, 전문가께서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내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세금 내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려합니다.
근데 검색하다보니, 가산세만이 아니라 다른 불이익도 있는데
경비 인정이 안된다는 게 맞나요? 간편장부에 기입되는 필요경비도 아예 인정이 안된다는 건가요? 이건 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카드로 받은 건데.. 그래도 필요경비를 인정 못 받나요??
아 그리고 불성실사업자로 낙인찍혀서 주시대상이 된다는데 이건 무슨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