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점 화,수 근무자이고 계약상으로 13시간 근무입니다 하지만 4월15일부터 주 15시간 근무로 늘렸다가 한달 근무 후 다시 원래대로 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23일 폐점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이 단기간으로 일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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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질문자님은 계약상 13시간이므로 일시적으로 5시간으로 늘었다고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으로 연장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주휴수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실제 근무한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4월 15일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지속성’이 아닌 ‘실제 주 단위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1~2주만 15시간을 넘겼더라도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