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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잉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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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점 화,수 근무자이고 계약상으로 13시간 근무입니다 하지만 4월15일부터 주 15시간 근무로 늘렸다가 한달 근무 후 다시 원래대로 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23일 폐점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이 단기간으로 일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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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질문자님은 계약상 13시간이므로 일시적으로 5시간으로 늘었다고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으로 연장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주휴수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실제 근무한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4월 15일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지속성’이 아닌 ‘실제 주 단위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1~2주만 15시간을 넘겼더라도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