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2022년 기준으로,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근로 시간: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하며, 주 평균 36시간 이상 근로해야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