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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장한까치74
비장한까치74

현재 1인면세사업자로 사업활동을 하고있으면서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일당 뛰고 있습니다.

현재 1인면세사업자로 사업활동을 하고있으면서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일당 뛰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부터 1인 면세사업자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익이 일정치 않은 지라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일당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창출은 되지 않았으나 유튜브 활동도 하구있구요.

세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현재 1인 면세사업자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 + 인력사무소 일당 소득 이러한데,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력사무소 일당 소득도 제가따로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인력사무소 특성상 일하는 장소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몇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수익창출은 되지 않으나 유튜브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는 현재 가지고 있는 1인 면세 사업자와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3)그 밖에 내야 할 세금이라든지 알아야할 세금적인 부분이 있다면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사업자를 내고 활동을 하는지라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인력사무소 등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구글 등으로부터 활동에 따른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유튜버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 네 맞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기 때문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튜브 수익이 발생 시 기존 면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타소득과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2. 이외 소득은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