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배달 투잡으로인한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통신업이고 혼자서 합니다 매입은 1원도 없습니다

연 매출은 대략 7000만원~1억정도 나옵니다

고객에게 판매하고 마진을 받는 마진형식이다 보니 매입할게 없습니다
매년 세무서에 맡겨서 세무사가 알아서 매입자료 맞춰주고 뭐 등등 다 해줘서 세금을 크게 낸 기억은 없습니다

한번씩 프리랜서 고용해서 홍보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비용으로 연 1500만원 정도 나갑니다3.3프로 신고 하구요

제가 이번년도초에 배달 부업하는 친구가 무슨 친구초대 미션 깨야 한다고 가입하고 10건만 배달 해 달라고 하길래 심심해서 10건 했는데 너무 재밋드라구요 그때부터 재미 들려서 2월~지금까지 계속 배달 투잡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달 투잡으로 버는 비용이 이번년도는 지금까지 1500만원 정도 벌었고 이번년도 12월까지 이대로 가면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힐 것 같습니다

글을 요약하면
본업 (통신업) 7000만원~1억사이 수익 발생
부업 3000만원정도 수익 발생


내년 종소세 신고 때 세금이 쌔게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어느정도의 경비처리가 진행되는냐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지금 가진 정보만으로 예상세금을 예측하는것은 어렵습니다.

    기존에 크게 납부하신 금액이 없으시다면, 많은 비용처리가 이루어지셨을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수준 정도의 비용을 적용한다면, 100~300 정도의 세금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있더라도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하시면 절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