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적금 등에 가입을 하고 매월
적금을 납입하고 만기해지시 또는 중도해지시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에 대하여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회사 등이 이자를 지급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원천징수(지방세법은 특별징수)
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