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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볶음밥

볶음밥

이럴 경우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음란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하여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나 합성으로 가린 뒤 sns에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 팝니다" 라고 하여 영상 장면 중 한 장면을 캡쳐 한 사진에 중요 부위, 관계 행위를 모자이크로 가린 것을 사진으로 게시글에 첨부해 판매글이라고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을 본 제 3자가 판매글을 캡쳐하여 누군가에게 보냈을 때 그 모자이크한 판매글을 남에게 보낸것 만으로도 음란물 유포죄가 되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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