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일시금이 필요 할 경우 ?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자금이 필요해서
중간에 일시금으로 변경해서 수령할수도 있나요 ? 퇴직이 다가와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가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연금으로 받고 있던 걸 중간에 일시금으로 바꾸면, 그 시점에 남은 금액 전부가 퇴직소득세로 재계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중에도 필요하면 남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전환해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사 규정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르고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환 전에 세제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는 일시금, 연금형, 혼합형이 있는데요.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연금형 수령 중에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분 인출은 됩니다. 즉 일부를 일시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는 일시금 수령이 안되고 또한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하는 일시금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 없이 인출은 가능하겠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 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한느 동안 1회로 한정하고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대신 추후 받을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라서 연금이자와 세액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이 투자하는 IRP나 회사에서 투자하는 DB형이나 DC형 등의 방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규정상 가능하다면 일부수령 등의 방법으로 접근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연금의 수령중에는 일시금으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것은 결국 연금을 처리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연금 수령 방식은 퇴직 시 선택을 하며 이후 급여 종류 변경은 대부분의 경우 최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30일이 지난 후에는 연금 수령 방식을 일시금으로 변경하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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