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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굴뚝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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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현재 별거중인데 스토킹 경고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현재 별거중인데요 얼마전 엄마와 함께 아빠가 일하시는 회사 와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엄마는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상태인데요..

만약 경고장을 받은 상태에서 엄마가 계속 아빠한테 찾아가면 저희 엄마는 처벌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잠정 조치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서 방문하게 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이유로 방문을 하는 경우라도 더는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접근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단순 주의가 아니라 스토킹 행위가 성립될 소지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고지한 절차이므로,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면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 법리 검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방문,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고장은 수사기관이 스토킹 행위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발부하는 조치로, 이 단계 이후 동일 행위가 반복되면 범죄 성립 요건 중 반복성과 고의가 충족되기 쉬워집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거나 별거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처벌 가능성 판단 요소
      경고장 이후 행위가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접근 횟수, 방식, 장소,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불안감 유발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직장이나 주거지 방문은 특히 침해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자, 전화, 제삼자를 통한 연락 역시 직접 접근과 동일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및 유의사항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접적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가피한 법률적 사안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간접 소통 방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접근은 형사 입건 및 긴급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