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난적의료지원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재난적의료지원을 받으려면 병원비가 1,300만원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2번째 병원으로 전원하고 3번째 재활병원 전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하여 1,3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서 재난적의료지원을 받으려면 한 병원에서 1,300만원이 넘어야 가능한가요? 아님 합산해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한 병원은 아니고 외래, 입원 등을 합쳐서 1300만원이 넘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곳은 안되고 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만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산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질환 - 입원 통원 상관없이 모든 질환
-지원의료비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항목 (비급여, 급여 중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 항목)
-지원일수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 의료비 지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