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가급여보험 계약자와수익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재가급여보험에 관심이 있어 요즘 인터넷 써치중입니다 나이는 71년생입니다 이런저런 요건 충족시 보험금이 다달이 나올경우 제가 수급자라 매월정해진 수익 이 발생하면 자격이상실됩니다 딸을 보험금의 수익자로 할수도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족관계이시기에
수익자 설정하셔서
보험금 수령을 자녀분께 넘기시는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가급여보험은 수익자를 딸로 지정 가능하시며 본인이 수급자여도 매월 보험금이 딸에게 지급이 되면 본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위험이 낮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