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ㅠㅠ

2021. 03. 12. 01:44

가압류 신청할때 전입신고를 하지않아도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를 했어야된다고하는데 꼭 그게아니여도

거기에 살았다는것은 다른것들로도 증거제출 가능한데

꼭 필요한걸까요? 없으면 가압류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 등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보증금 채권 등은 채권자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채권에 기한 가압류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2021. 03. 13. 18: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할 때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2021. 03. 12. 1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대개 전입신고와 가압류 신청이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13. 22: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