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고려시대국민구휼제도를가르쳐주세요!!

고려시대 민생구휼 고려 태조는 창업초 토지 제도를

무엇보다 먼저 제안안민의 터전을 마련했다 그는 원년에

백성들에 조세와 부역을 3년동안 면하고 농사을 정리케

하는 은면지제 를 시행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려시대에 백성들을 위한 구휼제도로 우선 의창제도가 있습니다. 본래 태조 왕건이 흑창을 시행했는데, 궁핍한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도록 하는 진대제도입니다. 그런데 성종 5년 기존의 흑창의 기금을 쌀 1만석을 보충하면서 의창으로 바꾸고 정비했습니다. 개경과 각 군현에까지 확산되며 조선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원(절)에서도 구휼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원들이 의창의 기능과 더불어 의료 구호, 노약자, 병제를 절에서 구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5대 진휼 사업으로 '은면지제'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경사나 평화시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면지제'는 가뭄, 홍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조세, 부역을 감면, 면제해주는 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환과고독진대제도는 홀아비,과부, 고아, 독거노인 등에게 곡식을 대여해주는 제도이며, 수한질여진대지제는 홍수, 가뭄, 역병 대 곡식과 약품 등을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납속보관지제라고 하여 곡식을 많이 납부하는 자에게 관직을 보상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8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