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PG결제 서비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식당에서 PG결제를 해도 될까요?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PG를 사용하는 음식점 신고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신고 납부시 해당 매출액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PG사를 통한 매출이더라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만 실질대로 하시면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