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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할때 임대차계약서 첨부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개인사업자가 현재 임대차 안한상태에서 사업자 낼려면 집주소로 임대차 계약서 적어도 문제없나요?

사업자등록할때 임대차계약서 첨부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개인사업자가 현재 임대차 안한상태에서 사업자 낼려면 집주소로 임대차 계약서 적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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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나, 임차한 곳에서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