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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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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 후 출근안할 시 불이익 알려주세요

근무기간 23.9.18~ 근무 중

24.9.27 연봉 협상 안되서 퇴사 의사 전달, 사직서 작성.

근로계약 해지 시 퇴직 예정일 1개월전까지 의원에 통보해야함.

사유로 갑은 10.26 까지 근무이행 강조. 그렇게 하기로 함.

그러나 본인은 퇴사일 당겨달라고 2번 전달했고, 받아들이지 않음.

타협이 전혀 되지 않아 ,

갑에게 다시한번 퇴사이야기와 더이상출근하지 않겠다고 문자 전달 할 예정. 인수인계 A~Z까지 작성해둠.

>갑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 있음.

이 상황에서 제가 문자통보로 내용전달하고 더이상 출근안하면

저에게 불이익 어떤게 있나요?

갑이 손해배상 청구라던지, 퇴직금 손해 등 알려주세요.

*본인과 동일 근무하는 사람은 한명 더 있음. 그사람이 저의 업무까지 할 수 있음*

+계약서에 근무복 지급 내용으로 지급해야하는데

지급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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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 처리로 인한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 퇴직금 불이익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