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달 후 출근안할 시 불이익 알려주세요
근무기간 23.9.18~ 근무 중
24.9.27 연봉 협상 안되서 퇴사 의사 전달, 사직서 작성.
근로계약 해지 시 퇴직 예정일 1개월전까지 의원에 통보해야함.
사유로 갑은 10.26 까지 근무이행 강조. 그렇게 하기로 함.
그러나 본인은 퇴사일 당겨달라고 2번 전달했고, 받아들이지 않음.
타협이 전혀 되지 않아 ,
갑에게 다시한번 퇴사이야기와 더이상출근하지 않겠다고 문자 전달 할 예정. 인수인계 A~Z까지 작성해둠.
>갑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 있음.
이 상황에서 제가 문자통보로 내용전달하고 더이상 출근안하면
저에게 불이익 어떤게 있나요?
갑이 손해배상 청구라던지, 퇴직금 손해 등 알려주세요.
*본인과 동일 근무하는 사람은 한명 더 있음. 그사람이 저의 업무까지 할 수 있음*
+계약서에 근무복 지급 내용으로 지급해야하는데
지급하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