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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굳센볶음밥
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
- 1가구 1주택 (비조정지역, 5년 이상 보유)
- 전세 거주
2. 아들 (+며느리, +미성년 손녀)
- 1가구 2주택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경우
매도 당일(잔금 받는 날)
에
며느리와
손녀가
부모님이
살고 계신 전세집으로
전입(주민등록)을 하였으면
부모님의 아파트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잔금을 먼저 받은 이후에 세대를 합가하셔야 합니다. 세대 합가 후 잔금을 받으면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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