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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꾸준한비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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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1가구 2주택으로 잡힐까요?

부모 일부 금액 증여로 자녀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부모 아파트 팔때 1가구 2주택으로 잡힐지 궁금합니다

[대상자]

부모: 대략 2억 증여

자녀: 20대, 독립세대, 미혼

[상황]

  1. 21년에 안산 조정지역에 아파트 갭으로 구매

  2. 21년도에는 30세 미만 세대분리 후 아파트 등기 세대분리시 소득 충족함

  3. 자녀 아파트 매입시 5천 증여받고 , 1억 증여 후 세금 납부, 나머지 갭 금액은 차용증A 작성하고 일부 상황중

  4. 23년 아파트 역전세로 인해 추가 차용증B 작성 (매도시 일괄 상환조건)

  5. 24년부터 자녀가 프리렌서 활동으로 수입이 청년본인 월평균 소즉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에 미치지 못함(차용증A 상환 금액도 소득 감소로 중단중임)

  6. 24년부터 자녀가 부모 집에 들어와 있음 (세대분리는 여전히 되어있으나 부모 집에서 생활하는 상황)

이때 부모 명의 아파트 매도시 1가구 2주택으로 잡혀서 세금 더 내야할지 궁금합니다ㅠㅠ

구매시: 3억

매도시: 5억 (약 2억 차이)

증여해 준 것 때문에 국세청 조사 나올 정도인가요..?

가산세 나올지 걱정되서요 ㅠㅠ

세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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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실제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미만일지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세대분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실제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거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해당 차입금을 금전 자용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이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와 부모 세대가 동일세대로 볼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해당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됩니다.

    주택 비과세와 금전소비대차는 간단한 상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