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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말똥구리10
강렬한말똥구리10

돈이 없어서 갭 투자하려는데 집사는 게 가능한가요

상황

  1. 부모와 A아파트에서 동거 중, 나이 31세, 전문직업

  2. 누나는 결혼해서 A아파트 다른 동에 내년 5월에 입주예정

  3. 근처에 다른 아파트 매수 예정(돈이 많이 없음)

질문)

  1. 부모와 동거하면서 전세낀 아파트를 사서 약 5년뒤에 본인이 2년간 실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

  2. 반드시 아파트 매수전에 세대가 분리되어야만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 전세낀 아파트 매수후 옆동 누나네 집에 전입신고 하고 나중에 2년이상 거주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4. 건강보험도 따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5. 아파트 매수후 전입신고를 친척집이나 친구집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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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부모와 동거하면서 전세낀 아파트를 사서 약 5년뒤에 본인이 2년간 실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당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반드시 아파트 매수전에 세대가 분리되어야만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3. 전세낀 아파트 매수후 옆동 누나네 집에 전입신고 하고 나중에 2년이상 거주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누나가 집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도 따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상승됩니다.

    5. 아파트 매수후 전입신고를 친척집이나 친구집도 가능한지요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부모와 동거하면서 전세낀 아파트를 사서 약 5년뒤에 본인이 2년간 실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

      ->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2년보유, 12억이하주택 1세대 1주택이면 가능합니다.실거주여부는 사실상 규제지역내 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구입시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2. 반드시 아파트 매수전에 세대가 분리되어야만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동일세대를 구성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이 될수 있기에 안정적인 비과세를 위해서는 다른 주소지 전입을 통해 세대를 분리하는게 확실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누나네 집에 전입해도 가능합니다,(형제,자매는 주택수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전세낀 아파트 매수후 옆동 누나네 집에 전입신고 하고 나중에 2년이상 거주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시점은 당장이 아닌 매도시점전에 하시면 됩니다,

    4. 건강보험도 따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 보통 직장건강보험이라면 관계가 없고, 지역의료보험이라면 재산이 늘어난것이기에 보험료가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따로 납부한다는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5. 아파트 매수후 전입신고를 친척집이나 친구집도 가능한지요 ?

      -> 구매시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부모님 보유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동일세대로 합산되기에 구매전에 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만약 부모님 주택이 없거나, 만60세가 넘으셨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현상태로 구매하시고 매도시점에 5,2처럼 하셔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할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매수를 할때는 반드시 세대분리를 안해도 됩니다

    단지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더나올수 있습니다

    , 단순히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면 큰 영향이 없지만, 피부양자였다면 보험료 월 수만 원~수십만 원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위험합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신고하면 허위 전입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비과세 요건, 청약, 임대주택 등과 연계되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만 해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거주)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도 당시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됩니다.

    3. 1가구 1주택자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직장의무보험 가입자일 경우 직장에만 내면 됩니다. 만일에 임대수익등이 연간 2000만원 넘어가게 되면 추가로 납입를 해야 합니다.

    5. 네 동거인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