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처음 임대차 계약은 21년도 도시락집(식품,소매)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이나 사무실에 도시락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배달) 했습니다.
그러다 23년도에 옆 집에 백반집이 들어왔습니다.
백반집은 생선,닭볶음탕,삼겹살,물메기탕 등등 많은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고,
들어올 때 1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들어왔습니다.
24년 7월 정도에 배달의 민족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업종 변경을 했습니다
(업종변경에 대한걸 고지해야 되는지 몰랐고 같은 도시락 판매라서 문제가 없을꺼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 후 장사가 안 되서 짜글이집으로 변경을 하려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걸 보고 건물주가 업종 변경은 미리 말해야 하고 옆집과 비슷한 업종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옆집과 합의를 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1.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용도와 업종 변경이 같은 건가요?
(용도는 건물이 근린인지, 주택인지 그런게 아닌가요?)
2. 계약서 상에는 유사업종과 동일업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고, 백반집과 메뉴도 겹치는게 없는데,
백반집에서는 밥으로 손님 받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백반집 말대로라면 저희는 밥을 파는 음식점은 못하고 카페나 다른걸 해야 하는데 진짜 그래야 하는건가요?
3.만약 제가 장사를 하게 되면 백반집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꺼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4. 2년이 계약이 끝나고, 이번 4월이 자동갱신 만기일인데 유사업종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또는 업종 변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5. 업종 변경에 대해서 통지하는지 몰라서 주인에게 말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재계약 할 시 문제가 될까요?(주인이 현수막을 보고 알려줘서 알게 되었고, 명의 변경이 아니고 같은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 우리는 백반집에서 파는 메뉴와 다르고 겹치는게 없는데 주인과 백반집을 상대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1. 계약서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문구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은 이 조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서에 유사 업종이나 동일 업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권이나 다른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임대인이 업종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3.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자동 갱신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5. 업종 변경에 대해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재계약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백반집에서 파는 메뉴와 겹치지 않는다면, 주인과 백반집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업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