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 전입신고 유예
안녕하세요, 25년 12월 17일에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이라 200만원 감면을 받았어요.
다만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 주택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전세 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쉽게
전출 신고도 못하겠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감면된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