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서 7월 17일부터 회사내
상급자에게 욕설 및 비하발언에 대한 중징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소 및 벌금형 그리고 형사처분 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노동법으로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어 졌나요?
또한, 실질적이 효과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