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임대차정보제공에 필요한 집행권원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압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발급받기로 하고 요청했더니 서류를 보완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서류인지 물어보려하는데 아예 통화도 안되고 별도의 안내도 없어 문의드립니다. 정보제공요청서 발급 요건 중 '임대차정보제공에 관하여 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집행권원(공정증서 재도정본)을 첨부했는데 이 서류로는 안된다는 건지, 안된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하는 것인지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세무서에 직접 상가건물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가 포함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

    질문자님께서 첨부하신 '공정증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유효한 집행권원이기는 하나, 법령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임대차 정보제공 자체를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반려 및 보완을 요청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정보를 발급받으시려면 정보제공에 관한 별도의 판결문이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서 제3채무자(임대인) 진술최고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재산명시 및 조회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