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서류 질문
통장 압류로 인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할려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디서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 질문 드립니다
1: 압류된 계좌 1년치 거래 내역서 (은행 방문하여 발급)
2: 압류계좌와 시중은행 모든 계좌의 잔액증명서 (은행 방문하여 발급)
3: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확인후 거주지 관활 법원 방문하여 발급)
5: 주민등록 초본 (주민센터)
6: 제출한 계좌 외 다른 계좌는 없다는 내용의 본인 사실 확인서 ( 이건 어디서 발급하나요?)
7: 압류계좌와 시중은행 모든 계좌의 잔액 증명서 ( 통합 계좌 조회 사이트)
8: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8가지를 이렇게 발급받는게 맞을가여???
그리소 6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급 받을수 있을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위 계좌 외에 다른 계좌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 자료에 대해서는 구비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