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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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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서류 질문

통장 압류로 인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할려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디서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 질문 드립니다

1: 압류된 계좌 1년치 거래 내역서 (은행 방문하여 발급)

2: 압류계좌와 시중은행 모든 계좌의 잔액증명서 (은행 방문하여 발급)

3: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확인후 거주지 관활 법원 방문하여 발급)

5: 주민등록 초본 (주민센터)

6: 제출한 계좌 외 다른 계좌는 없다는 내용의 본인 사실 확인서 ( 이건 어디서 발급하나요?)

7: 압류계좌와 시중은행 모든 계좌의 잔액 증명서 ( 통합 계좌 조회 사이트)

8: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8가지를 이렇게 발급받는게 맞을가여???

그리소 6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급 받을수 있을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위 계좌 외에 다른 계좌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 자료에 대해서는 구비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