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를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 주휴일과 중복된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