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나요?

집 매수하는데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인 저희에게

자기들은 짐을 11월에 미리 뺄거니, 잔금 하루전에 입주청소만 하는 것을 괜찮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서 중도금 치를 때가 다 되어서야,

자기네들 일정 때문에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말을 바꾸네요.

그 집에 고양이들도 키워서 알레르기 있는 저는 반드시 소독된 집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하루전에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이삿짐 업체랑 입주청소 업체 예약을 다 해두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업체에 취소위약금과 이삿짐 대기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약 100만원)

구두로 말한 내용 녹음도 해두었는데, 저희가 손해보는 비용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 역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구두약정이행을 청구하거나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번복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