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이나 콧소리로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방식인 허밍으로 작곡한 멜로디에도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입이나 콧소리로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방식인 허밍으로 작곡한 멜로디에도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허밍의 창작성과 고유성, 저작물 보호 범위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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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로디의 경우에도 저작권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창작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어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별로 저작권의 보호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추상적인 기준이외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