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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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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2.21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족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일단 형사는 어차피 재판으로 넘어가서 벌금형이 떨어질건데

문제는 상대방과의 민사입니다.

일단 대인 / 대물을 전부 물어줘야하잖아요?

이게 변호사를 따로 구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따져보아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보험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보상한 보험금에 대하여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부담하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가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 없이 민, 형사상 합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며 상대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경우 형사 처벌은 그냥 받으면 되고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 면책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 없이 직접 상대방과 대인, 대물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