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일 경우 형사와 민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처가댁 쪽에 형님이 음주를 해서

앞차량을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형사는 어차피 재판일거고

이게 민사도 따로 해결봐야하나요? 대인/대물 이렇게요.

아니면 형사만 벌금받고 민사는 따로 진행안해도 상대방이 보험사랑 알아서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손해가 남는다면 이 부분은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합의시 같이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