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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2.21

음주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 중 한명이

음주를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박았구요. 상대방 대물과 대인을 민사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음주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되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1 전액 자기부담금, 대물 2천만원 자기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잭임 의무보험 보장범위는 전액 면책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음주운전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원만히 해결되셨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개정으로 인해 음주사고시 처리비용은 전액 사고자 본인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선처리 후 운전자에게 구상청구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부상+사망시 대인1에서 최고 1.8억, 대인2에서 최고 1억을 한도로 구상청구 합니다.


    왠만한 사고에서는 다 게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은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에 해당됩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일부 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예전에는 면책금이 높았지만 됬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르게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내준 금액을 음주운전자에게 다 구상권 청구합니다.

    즉 음주운전자는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건수가 아닌 사망자, 부상자 수에 따라 각각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음주운전하면 집안이 쪽박찹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합보험은 음주사고 보상이 안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름옆 사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가 되나 음주 운전자가 면책금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인, 대물 피해액에 대해 면책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자가 대부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기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로는 보험약관에 보시면 상세 하게나와있습니다.

    보험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동차 보험 가입 증권을 봐야하겠지만 음주 사고 인한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패널티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최대 400만원 발생 (사망 혹은 부상 300만원 자기부담금 발생), (차량 파손 등 대물 100만원 자기부담금 발생)

    또한 1년 ~ 3년간 자동차 보험 가입에 거절이 발생될 수 있으며 2년간 2회 이상의 음주 이력이 있는 경우 의무보험 또한 가입이 제한 됩니다

    그 외의 보험료의 할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여 가입하신 보험 특약 사항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내게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혜택을 하나도 못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음주운전을... 음주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대리비 아낄려다 벌금이 훨씬 쎕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 회사에

    납부해야 해서 결론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 보험 처리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가능하지만, 음주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었나기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