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구매 A/S 기간 관련 문의 입니다.
드론을 작년 3200만원 정도에 구매 후 3~4개월 쓰다가 보관 후
올해 다시 사용을 하려고 보니 기계 자체의 결함이 있는걸 확인하고 수리를 받고자 구매처에 문의 하니 보증기간이 1년이고 1년이 지나 기계 자체의 결함이라도 유상 수리를 받아야 된다 합니다.
1.보증기간에 대한 안내나 계약서 등 서류상으로도 적거나 안내 받은것이 없는데 구매처의 주장대로 유상으로 수리 해야되는 부분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라고 한다면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