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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파랑새48
진득한파랑새48

고객에게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SNS 마켓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현금거래가 진행 될 것 같은데

고객이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고객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진행되면 그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판매중인 상품이 SNS마켓 상에서

10,000원에 판매중인데,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11,000원에 판매되는 형태라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000원짜리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시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형태도

자주 보이는데 이 두 가지 판매형태의 경우가 정상적인 것인지 탈세라던가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카드 수수료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및 현금결제시 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여신금융협회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속하여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처벌은 구두경고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