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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어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건 불법인가요?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게 되는건 불법인가요? 거래에 있어서 왜 불법이 되는건지요! 스토어에서도 판매자에게 일정 수익금을 받아서 그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용
저도 온라인스토어를 잠시나마 했었는데
답드릴게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현금 결제 유도, 불법일까요?
네, 온라인 스토어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왜 불법일까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금 결제를 강요하거나 카드 결제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소비자 보호: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세금 탈루 가능성: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려워 세금 탈루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어에서 판매자에게 수익금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 카드 수수료 부담: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어하는 판매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금 탈루 시도: 현금 거래는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덜 내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유도 행위의 종류
* 카드 결제 거부: 카드 결제를 일절 받지 않고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
* 현금 할인: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등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 카드 수수료 부담 전가: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고: 불법적인 현금 결제 유도 행위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여신금융협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원 상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불매운동: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판매자를 거부하고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스토어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