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

온라인 스토어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건 불법인가요?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게 되는건 불법인가요? 거래에 있어서 왜 불법이 되는건지요! 스토어에서도 판매자에게 일정 수익금을 받아서 그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용

    저도 온라인스토어를 잠시나마 했었는데

    답드릴게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현금 결제 유도, 불법일까요?

    네, 온라인 스토어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왜 불법일까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금 결제를 강요하거나 카드 결제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소비자 보호: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세금 탈루 가능성: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려워 세금 탈루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어에서 판매자에게 수익금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 카드 수수료 부담: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어하는 판매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금 탈루 시도: 현금 거래는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덜 내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유도 행위의 종류

    * 카드 결제 거부: 카드 결제를 일절 받지 않고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

    * 현금 할인: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등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 카드 수수료 부담 전가: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고: 불법적인 현금 결제 유도 행위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여신금융협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원 상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불매운동: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판매자를 거부하고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스토어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