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사업주가 해외출국중이라 처벌을 못한다는데 어떡하나요?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검찰 송치시킨다고 하는데 사장이 해외출국중이라 출석을 못하기 때문에 감독관이 저보고 진정을 취소하라고 하네요. 법을 어겨도 해외출국하면 불법사항이 면죄가 되는건가요?

그럼 최소한 과태료 부과는 사장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은 즉시 과태료(240만원)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사장 본인 직접 출석이 필요한가요? 대리인으로 불가능 합니까? 근로감독관이 자기도 법을 모르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출국은 법 위반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출국 중이더라도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국 중이라 하더라도 시기를 조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와 시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진정을 취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대상입니다.

      일반근로자로 파악한 것인지 확인필요합니다.

      2.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정인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이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법을 모르겠다고 하면 고소장을 제출해서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