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이해찬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조사시 삼자대면하지 않는경우 있나요?

감독관이 삼자대면할필요없겠네라고 하는 말을 살짝들었는데요 사업주가 신고당한이력이 아예없는 사람은 근로자와 삼자대면 안시키는것일까요??

제가 삼자대면을 직접신청하진 않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에서 사업주가 신고당한 이력이 없더라도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삼자대면(대질조사)을 실시할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삼자대면할필요없겠네라고 하는 말을 살짝들었는데요 사업주가 신고당한이력이 아예없는 사람은 근로자와 삼자대면 안시키는것일까요??

      → 감독관의 판단 하에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3자 대면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 거부할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3자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3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주장이 첨예하거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반드시 대질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질조사 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이 필수는 아니고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각각 조사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