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고기는 왜 면세인가요?

2020. 02. 29. 15:26

얼마전 회사 워크샵때문에 지방에 가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는데 면세로 나오더라고요

왜 정육점 고기는 면세인가요? 그리고 또 면세인 상품이 뭐가 있는지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친절하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제 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링크를 첨부해드립니다.(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26%EC%A1%B0)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기초생활필수품 중 하나인 ‘미가공식료품’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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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입니다만 일정 품목은 면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필수품목은 대부분 면세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그만큼 가격이 높아져서 기초생활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육점의 고기도 면세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고기가 과세라면 그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먹는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주요 면세재화로는 정육점의 고기와 같은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무연탄, 도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면세 재화, 용역입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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