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분쟁중인데 상실신고 사유변경이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요. 저는 사업주.
1년 넘게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했고( 노동청 시정명령)
급여는 체불한적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바로 퇴근,퇴사 했습니다. (문서없이 구두로 진행)
사직서는 못 받았고요.
그래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했습니다.
1주일 이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왔네요.
문자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거 아니였나요~? 질문도 하고
그렇다면 다시 일합시다~
나는 해고할 생각이 아니였다. 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노동청 1차 소환에 나름대로 정황증거를 가지고 대응하였고
2달이 지나서 재진정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1차 소환조사한 조사관은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닌거로 판정했다고 들었습니다.
1차소환이후 퇴직금 정산했고
해고수당 분쟁중에도 퇴직자는
권고사직으로 신고된것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네요.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거 같아서
자격상실신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 타당? 할까요???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것이 해고수당 진정이니
권고사직은 아닌거고
그럼 해고 혹은 자진퇴사 이 두가지 밖에 안 남는거 아닌가요~?
법감정과 실제 법은 완전 다르니...
혹시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자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가불금이 많아서 되려 사업주인 제가 받을 돈이 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아니니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진정을 해도 권고사직임을 주장하면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변경없이 그냥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불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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