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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의무가 부부 혹은 가족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남편 A가 주식때문에 가족들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다달이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채무변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개인 대출은 부부 포함 가족에게는 영향이 없는게 아니냐 하니 그동안 집 대출금, 생활비 등 공동 경비 목적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어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고 하네요.
나름대로 알아보아도 가족은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가 더 많아 질문 남겨봅니다.
- A의 말처럼 채무 관련 문제를 가족들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 현재 A는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월급이 400만원 내외인데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 위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나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경우 정확히 어떤 분께 상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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