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무변제 의무가 부부 혹은 가족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남편 A가 주식때문에 가족들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다달이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채무변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개인 대출은 부부 포함 가족에게는 영향이 없는게 아니냐 하니 그동안 집 대출금, 생활비 등 공동 경비 목적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어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고 하네요.

나름대로 알아보아도 가족은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가 더 많아 질문 남겨봅니다.

  1. A의 말처럼 채무 관련 문제를 가족들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A는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월급이 400만원 내외인데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3. 위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나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경우 정확히 어떤 분께 상담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남편의 채무가 가족에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제 3자)에게 채권 추심은 불법입니다.

    2. 소득이 있는 상황이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해줍니다.

    3.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무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으며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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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 경비로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채무가 가족에게 넘어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부부별산제) 남편이 혹시 가족명의나 연대보증을 했다면 달라질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확인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