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단당돌한모둠순대
채택률 높음
채무변제가 부부 혹은 가족에게 넘어올 수도 있나요?
질문 주제가 하나밖에 선택이 안되어 한번 더 질문 올립니다.
남편 A가 주식때문에 가족들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다달이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채무변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개인 대출은 부부 포함 가족에게는 영향이 없는게 아니냐 하니 그동안 집 대출금, 생활비 등 공동 경비 목적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으면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고 하네요.
나름대로 알아보아도 가족은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가 더 많아 질문 남겨봅니다.
1. A의 말처럼 채무 관련 문제를 가족들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A는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월급이 400만원 내외인데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3. 위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나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경우 정확히 어떤 분께 상담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