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가 부부 혹은 가족에게 넘어올 수도 있나요?

질문 주제가 하나밖에 선택이 안되어 한번 더 질문 올립니다.

남편 A가 주식때문에 가족들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다달이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채무변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개인 대출은 부부 포함 가족에게는 영향이 없는게 아니냐 하니 그동안 집 대출금, 생활비 등 공동 경비 목적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으면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고 하네요.

나름대로 알아보아도 가족은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가 더 많아 질문 남겨봅니다.

1. A의 말처럼 채무 관련 문제를 가족들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2. 현재 A는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월급이 400만원 내외인데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3. 위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나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경우 정확히 어떤 분께 상담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대출 소식에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미칠까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 목적의 개인 대출은 원칙적으로 가족이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1.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책임의 한계

    민법상 부부는 생활비나 주거비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가사채무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집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내나 가족 명의로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이 가족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과거 생활비를 보탠 사실이 있더라도 대출금의 주된 사용처가 개인 투자라면 가족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 고정 소득자의 개인회생 가능성

    월 400만 원 내외의 고정 급여가 있다면 오히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총 채무액이 본인의 재산보다 많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면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3. 올바른 상담 기관 안내

    채무 관련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찾으시려면 도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부채 규모와 소득에 맞는 객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족의 재산과 남편의 채무를 철저히 분리하시고, 남편분이 신속하게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모두가 안정을 되찾고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때문에 가족에게 영향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이 가족 몰래 주식을 하고 대출을 받은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분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내분께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2. 일정한 급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까운 법원 근처 개인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부부간 가사로 인한 채무인 경우, 보증을 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들이 감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