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농기구 등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가족의 생계나 가사와 관련된 목적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농업이 가족의 주요 생계수단이고, 농기구가 이를 위한 필수 수단이었다면 생활비와 관련된 채무로 판단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 역시 자녀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 혼인 중 가정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동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채무가 사적인 용도, 예를 들어 개인 사업 투자, 도박, 별거 후 별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채무의 성격과 사용 목적, 입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