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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복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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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방향제 수입

안녕하세요.

현재 거래하고 있는 본사에서 방향제를 생산하여 수입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방향제같은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를 받고 수입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통관전에 검사완료 및 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을 마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라벨스티커를 생산시 붙여야하는지 아니면 통관 후 판매전에 국문스티커를 붙여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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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당 방향제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나서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입되었을 때 관련 기관의 시험 등에 맡겨서 시험을 통과한 후 관련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수입하기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를 완료하고 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을 마쳐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라벨 스티커와 같은 경우 검사를 완료하고나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세관 공무원들이 해당 물품을 검사하게 되면 해당 물품이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대상 승인을 받았는지, 관련 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판매될 때 부착해야하는 라벨을 잘 붙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보세상태에서 해당 라벨을 보세작업을 통해 부착하는 편이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품목, 제품명, 종류, 제형, 제조연월,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사항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 병행 표기가 가능하더라도 한글보다 작은 글자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제품에 한하여 부여된 승인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또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를 받고 수입을 해야하며, 통관 전에 검사 완료 및 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확인대상 라벨 스티커를 생산 시 부착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수입 시에는 관세청에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 요건으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 합격증, 환경산업기술원 등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목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제조용으로 납품되는 원료 등은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구체적인 품목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특히 살균제품과 구제제품 중 가습기용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제, 보건용 기피제 등은 승인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승인대상 제품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지정 안전기준 시험기관 및 제출서류 목록이 있으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안전표시기준에 맞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전인증 대상물품은 통관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전에 안전인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확인대상스티커는 수입통관 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인증표시가 되어 있어거나 물품이 도착 후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해 부착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방향제는 hs code 3307.49-0000에 분류될 듯 하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방향제
    ● 탈취제
    ● 공연용 포그액

    이에 따라, 보통은 샘플을 수입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본물량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스티커는 통관전에 부착하여야 될듯하며 보세작업을 통하여 보세구역에서 스티커 부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