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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개인이 소비하는 용으로는 별도의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 같은데
국제소포 기준이 음식물(10kg 미만) 이라고 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쌀을 송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일본에서 이를 수령할때는 신고가 필요하며, 요건면제대상임을 증명하여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maff.go.jp/j/seisaku_tokatu/boeki/attach/pdf/kome_yunyuu-31.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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