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밀어서 치아파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29세 여자입니다. 5월 26일 새벽 3시에서 4시경 친구와 지인 한 명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친구가 취해서 남자친구 일하는 곳을 간다길래 너무 취했다고 집 가라고 잡았는데 놓으라면서 친구가 절 밀어서 넘어지면서 얼굴이 바닥에 쓸려서 오른쪽 얼굴 쓸림+치아 두 개 파절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미안하단 말도 없이 응급실 간다니깐 꺼지라고 소리쳐서 같이 있던 지인과 바로 응급실에 갔고 5월 27일에 치과에 가서 한 달가량 두 치아 다 신경치료를 한 후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원래는 일배책 보험으로 하려했는데 고의성이 보인다며 보험이 되지않는 상황이고 상대방쪽에선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해서 제가 먼저 개인합의 봐야할거같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총 150만원정도 나왔고 상대방 어머니가 향후치료비추정서도 치과 두 군데에서 떼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친구는 나몰라라해서 친구 어머니랑만 연락중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개인 합의를 봐야하는데 합의금이 치료비+정신적인 위자료 등 여러가지를 합쳐서 얘기를 해야한다는데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도와주세용ﻭ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많이 속상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모르는 사이였다면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대개 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150만 원이 치료비라면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실제 치료비 150만원은 기본적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나온 금액도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아 손상으로 인한 향후 발생 가능한 비용(재치료, 유지 관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태도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실제 치료비의 2~3배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진단서, 치료 영수증, 사고 당시 사진 등)를 준비하고,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