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법률위밴(운전자폭행등)
[사건 개요]
• 사건 일시: 2026년 02월 03일 23시 50분 경
• 사건 장소: 인천 용현동 먹자골목 인근 및 숭의역 삼거리 인근 도로
• 피해 내용: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1. 사건의 경위
2026년 02월 03일 23시 50분 경, 용현동 먹자골목에서 가해자(승객)를 태웠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목적지를 '중부경찰서'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숭의역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저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어디로 가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제가 "중부경찰서로 가고 있다"고 답하자, 가해자는 본인이 언제 그랬냐며 '남부경찰서'로 가자고
2. 폭행 발생 상황
목적지가 불분명하고 가해자의 폭언이 이어지자, 저는 차량을 우측으로 정차시킨 후 "목적지를 정확히 정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요금은 받지 않을 테니 여기서 하차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순간, 가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던 저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 자칫 실명 등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자 가해자는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제 휴대전화를 뺏으려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제 얼굴을 수십 차례 무차별 폭행하였습니다.
3. 피해 상황 및 경찰 출동
차량 시동이 걸려 있어 가해자가 차량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저는 공포 속에서도 차량을 지키며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119 구급차 이용을 권유받았으나(대학병원 응급실), 초보 택시기사로서 현장 정리가 시급하다는 생각에 추후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미추홀경찰서로 이동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진술인의 입장 및 요청
현재 본인은 신체적인 통증은 물론, 야간 운행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 기사를 운행 중(또는 정차 중) 무차별 폭행한 행위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저의 생계 수단인 택시 운행을 방해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에 본 진술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진술인: 홍 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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