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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애벌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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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할만한 명분, 죄명이 있을까요?

1. 2024년 02월04일 새벽 3시경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은평신협 연신내 지점) 사거리에서 상대방의 차량이 보행자를 보고도 급가속을 하였고 이후 고의로 급제동 하여 소리를 치면서 다가왔고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1-1. 위 사거리 주변에는 초등학교도 있으며 표지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우선도로(이면도로)입니다. 또한 바닥에는 30속도 제한이 있으며, 차량통행 제한 구역 입니다. (속도 단속 카메라 없으며 방범용 CCTV만 있습니다)

2. 위 상황에서 상대방과 마찰이 빚어져 다가오지마라며 막았지만, 위 행위로 상대방은 제 여자친구를 폭행으로 고소 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된 합의과정을 거쳤으나, 지속적으로 불확실하고 과도한 금전요구를 하였으며, 합의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자는 일정을 상대방이 수락 한 후 당일 연락두절 및 일방적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2-2. 상대방의 합의금은 1000만원, 500만원 을 불렀으며, 저희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을 듣고서는 법대로하자며 서로 연락 일체 없던 상황입니다.

3. 이후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문자로 제 여자친구가 군인임을 언급하며 문자로 “군인이시더라구요? 마지막으로 기회 주겠다” 라며 협박성 어투로 언급하며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전화와 문자를 지속적으로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군 담당수사관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할테니 또 다시 합의를 요구했으며, 제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에 2차가해로 접수하겠다며 협박을 한 상황입니다.

4. 상대방은 악의적이고 과도한 금전요구로 인하여 저희를 기만하였으며,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할만한 명분, 죄명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앙되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별도로 협박죄나 공갈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